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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총 정리 / 6년마다 돌아오는 필수 관문, 한 눈에 이해하기! [인허가]

하대경 행정사 2026. 6. 23. 20:37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이시거나 설립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정 갱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의 개념

쉽게 말하자면, '요양기관의 면허 갱신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한번 지정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일부 기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6년마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통과된 곳만 계속 운영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좋은 환경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정 갱신의 효력

지정 갱신을 제때 진행하지 않거나,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의 효력은 냉정합니다.

갱신 성공 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6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실패 / 미신청 시

기존 지정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더 이상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영업이 불가하며,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다른 기관으로 전원 조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거 및 관계법령

관련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 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 19 등)
  3. 이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의 요건 - 심사기준

심사는 지자체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며,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해야 통과입니다.

심사기준(100점에 대한 배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35점)

기관 등급 평가 결과, 행정처분 이력, 휴업·폐업 이력 등 배점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

운영 규정 계획 수립, 서비스 개선 노력도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3점)

운영위원회 구성,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의 건전성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

고용 계획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등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10점)

운영자 대면평가(20점)

 

※ 기관 등급에 따른 배점 및 심사 방식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한가지는 기관의 등급에 따라 배점심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여기서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기 평가 등급(A~E 등급)'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법정 용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평가 등급'이며, 현장 용어로 '기관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이니 참고해주세요.)

기관 등급 배점①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의 배점 35점 중, 10점입니다.

최근 6년 동안 공단에서 받은 정기 평가 등급이 점수로 환산되며, 등급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등급 - 10점

B등급 - 8점

C등급 - 6점

D등급 - 4점

E등급, 평가제외 등 - 0점

 

기관 등급과 행정처분 이력에 따른 심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군 기관 등급(기관 평가 결과) 행정처분 심사 방식
심사 간소화 A · B · C 없음 서류 기반 심사
기본 심사 A · B · C 있음 구체적인 심사 및 필요 서류 검토
필요 시 대면 심사 진행
D 무관
미실시 · 거부 없음
심층 심사 E 무관 구체적인 심사 및 필요 서류 검토
현지 확인 · 대면 심사 필수 진행
미실시 · 거부 있음

+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면 심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에 따른 배점 및 감점

행정처분 이력에 따른 배점은 ①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의 배점 35점 중, 15점을 차지합니다.

최근 6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처분 정도에 비례하여 감점되며, 처분 이력이 없다면 만점(15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ex) 최근 6년 이내,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이력에 따른 감점 예시입니다.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범
15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1일~90일 업무정지 31일~90일 -
3 시설장 교체 3회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공단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행정처분이 없던 기관은 심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낮은 등급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은 다른 평가 항목(사업계획, 회계 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구비서류

갱신을 신청할 때에는 우리 기관이 지난 6년간 잘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의 6년 또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및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인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신청서(별지서식 19호)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향후 6년간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전체 프로세스 정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업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① 갱신 대상 통지

유효기간 종료 180일 전까지

만료일이 다가오면 지자체에서 대상 기관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만료일 기준 180일 전부터 최소 90일 전까지는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② 갱신 신청 접수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포함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③ 사전 검토 및 현지 확인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서류 보완을 요청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시설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실제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④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사전 검토 자료 및 현지 확인 결과,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총 100점 중 70점 이상 시 갱신, 70점 미만은 갱신 부적격으로 심의·의결합니다.

⑤ 갱신여부 결정 및 지정서 재발급

지자체 담당자가 갱신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새로운 6년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되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종로구청 홈페이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해당 포스팅은 종로구 관할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역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은 단순하게 서류만 제출하고 마무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단 평가 등급이 낮거나, 행정처분 이력 존재로 인해 점수가 타이트한 기관들에는 운영의 존폐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리스크 사전 진단

기관의 상황에 따른 구조 파악을 선행하고, 점수 획득 전략을 설계합니다.

공단 평가 등급 및 행정처분 이력 등 필요한 내용을 분석한 후, 현재 상황에서 보완하거나 강조할 요소를 두고 70점을 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합니다.

통과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준비 -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지자체 심사위원들의 평가 지표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에 발 맞추어 필요한 서류(6년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를 완벽하게 대행합니다.

복잡한 서류 검토 및 행정 절차 대행

서류가 완벽하면 보완 요청은 없고,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모든 구비서류의 적법성을 최신 법령 및 지침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지자체 조율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합니다.

 

6년에 한번 찾아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미리 알고 준비하면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자산을 지키고,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 일정과 요건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 절차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