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재외동포(F-4)가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 4가지, 총 정리!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보유]

하대경 행정사 2026. 7. 18. 14:28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향후 비자 취득 및 국내 체류를 계획 중이신 재외동포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국적 관련 신고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신고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국적선택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또는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국적 신고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 신고 - 복수국적 유지 방법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사람

신고 시기

남녀 공통 -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

병역 의무자 - 병역 의무 해소(군필 등) 후 2년 이내

접수 장소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원정 출산이 아닐 경우

여성 및 군 면제자

만 22세 생일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남성(현역 복무자)

군 전역 후 2년 이내​에 국적선택 신고와 함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의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이탈" 신고 - 외국 국적 선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신고입니다.

병역 의무와 직결되어 있어 기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대상

출생 시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

신고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이 기한을 놓치면 병역 의무를 해소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접수 장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어야 하므로,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국적상실" 신고 -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진행하는 신고입니다.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신고 시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즉시

*법적으로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호적 정리 등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접수 장소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또는 국내 시·구·읍·면 사무소

 

"국적보유" 신고 - 비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

혼인·입양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진행하는 신고입니다.

대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신고 시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표시해야 함

접수 장소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향후 국적선택 필수

국적보유 신고를 했다고 하여 평생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신고 후 다음 기한 내에 반드시 국적선택 신고를 추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 당시 만 20세 미만이었던 자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 취득 당시 만 20세 이상이었던 자 - 국적 취득 후 2년 이내


복잡한 국적 업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국적법은 개개인의 출생지, 부모의 국적,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 매우 다양합니다.

기한을 단 하루만 놓치더라도 원치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외동포 국적 신고 및 복수국적 유지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