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정

장애인기업확인서, 혜택부터 발급 가이드까지 [장애인기업 인증]

하대경 행정사 2026. 7. 30. 21:30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공공기관 납품, 수의계약 체결,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신 사업체에서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 기업이라는 명목상의 자격을 넘어, 공공 입찰 및 계약 시장에서 강력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구매 우대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장애인기업 인증의 개념부터 요건, 절차, 구비서류, 주의사항까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장애인기업의 제품을 법적으로 우선하여 사주거나 계약상 혜택(수의계약 한도 확대, 입찰 가점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이라는 거대한 매출처(시장)에 진입할 때, 일반 기업보다 우선권을 갖게 해주는 혜택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란? - 개념, 정의 및 주요 혜택

개념 및 정의

장애인기업 인증(정식 명칭 '장애인기업확인서')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 전 재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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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제2조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요 혜택

공공기관 수의계약 한도 확대 - 핵심 혜택

일반 기업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한도는 보통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장애인기업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5,000만원이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총 계약금액 5,500만원 이하의 사업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의무구매 제도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구매 예산(물품·용역·공사 등)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구매 시 장애인/여성기업/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먼저 고려하라"는 정책적 우대 지침입니다.

의무구매

구매 총액의 최소 몇 % 이상은 반드시 이 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강제 비율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시 실제로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법적 할당량'입니다.

 

가점 및 우대 지원

  1. 입찰 가점 :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적격심사 및 물품·용역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2. 정부 지원사업 : R&D, 수출 지원, 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제공합니다.
  3. 금융·세제 혜택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및 정책자금 우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인증 취득 요건,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신청만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만 장애인인 위장 기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분 구조, 장애인 고용 비율, 실질 경영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취득 요건

  • 대표자 요건 *필수 충족

대표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장애인 대표의 지분이 더 크거나 동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장애인이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이 단독 최대주주이거나, 다른 주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공동 최대주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장애인 대표보다 지분을 단 1주라도 더 많이 가진 주주가 없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필수 충족

상시근로자 수(대표자 제외) 중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상 산정 공식은 "연인원 ÷ 가동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 산정 예시

연인원(1개월/산정기간 동안 매일 실제로 근무한 인원 수를 전부 더한 값) / 115명

가동일수(사업장이 실제로 영업한 날의 수) / 25일

115(연인원) ÷ 25(가동일수) = 4.6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4.6명이 됩니다.

 

구비서류 - 공통 / 법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3. 사업자등록증
  4.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소유, 임차 증빙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
  6.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8.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인감도장 날인)
  9. (법인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0. (근로자 포함 시) 장애인 고용 명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1. (근로자 포함 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
  12. (근로자 포함 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로는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도면 및 사업장 사진(이하 사업장 형태 관련), 최근 계약서 및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하 실질 경영 증빙 관련),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이하 협동조합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시 고용비율(30%)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및 대표권 요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비장애인 임원이나 주주보다 지분이 적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실재성 검토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 대표자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 공간인지에 대한 실사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장애인기업 인증 취득 절차 및 프로세스

전체 절차는 접수를 기점으로 약 2주에서 3주 가량 소요됩니다.

① 서류 준비 및 검토

신청 자격, 지분 구조, 근로자 수 등 결격 사유를 사전에 검토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②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청서는 별도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에서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③ 전문위원 면담 및 현장 실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의 전문위원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면담을 진행합니다.

장애인 대표자가 사업 내용, 매출 구조, 자금 흐름, 주요 거래처, 기술/서비스 내용 등 경영 전반을 숙지하고 스스로 판단·결정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검증합니다.

④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전문위원이 작성한 결과 보고서가 기관으로 제출되어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접속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대행을 이용할 경우 - 조력 필요성과 진행 프로세스

장애인기업 인증은 현장 실사 단계에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 경영권자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행정사는 취득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전 요건 검토 및 지분/고용 구조 등 분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4대보험 명부 등 필요 사항을 사전에 분석하여 신청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필요 시, 정관 개정 및 주식 양도·양수 관련 등 자문을 진행합니다.)

서류 검토 및 정밀 접수 대행

누락이나 보완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철저히 검토한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대리 접수를 진행합니다.

현장 실사 대비 모의 컨설팅

업종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대표님이 심사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신뢰감있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사전 모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보완 대응 및 최종 발급 완료

실사 후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차질 없이 확인서가 발급되도록 밀착 관리합니다.

 

장애인기업 인증, 전문가의 조력을 권장드립니다.

바쁜 사업체 운영 속에서 복잡한 행정 서류를 챙기고, 실사 면담까지 홀로 준비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요건 분석부터 실사 대비 컨설팅까지 시행착오 없이 편리하게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기업인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