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미국·캐나다·호주 등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회복 가이드 [국적회복]

하대경 행정사 2026. 6. 11. 19:57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민 생활을 보내고 은퇴 시기를 맞이하면서, 고국으로의 영주 귀국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상실되었던 한국 국적을 다시 찾고, 합법적인 '복수국적자'로 두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국적회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적회복을 진행하는 이유와 요건, 절차까지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적 회복이란? - 국적회복 정의, 왜 국적회복을 할까?

국적회복이란,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으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던 분들에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한국의 국적을 다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동포에게는 기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다시 가질 수 있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또한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생활 혜택과 세금, 의료보험 등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절감

재외동포(F-4) 비자 상태에서는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월 15~16만원 수준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적을 회복하면 즉시 국민 건강보험 자격이 주어지며, 국내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월 2~3만원 안팎의 최저 하한선 보험료만 내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양도세·상속세) 공제 혜택

한국에 남겨둔 재산이 있거나, 상속·증여를 받을 때,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각종 세금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세율과 공제 혜택(ex.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적용받아 자산 관리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 복지 및 생활 편의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초연금(소득 기준 충족 시), 대중교통(지하철) 무료 이용, 노인 돌봄 서비스 등 고국에서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 세금 관련 주의사항

한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시민권자 과세 원칙)과 한국 세법이 동시에 걸리므로,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추천합니다.


국적회복 요건 및 제출 서류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국적회복 요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입국 목적 : 한국에 평생 살기 위해 들어온 '영주귀국' 목적이어야 합니다.

-> F-4 비자를 받고,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영주귀국 목적으로 인정받습니다.

  • 범죄 경력 : 본국 및 한국 내에서 중범죄 조회가 없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지 않고, 한국 국적만 회복할 경우

만 65세 미만이라 복수국적 요건이 안되거나, 본인 의사로 외국 국적을 정리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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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차이

65세 이상 동포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양국의 여권을 전부 사용하지만, 복수국적 미유지자는 해외 시민권 자체를 공식적으로 상실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라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해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고, 국적 포기 증서를 받아 한국 출입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포기하지 않을 경우, 회복한 한국 국적이 다시 상실됩니다.

 

국적회복 제출 서류

  1.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 - 시민권증서, 귀화허가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3.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4. 국적회복 신청서 - 여권 사진 1매 부착
  5. 국적회복 진술서
  6.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폐쇄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7.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8.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입양 등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9. 가족관계통보서 -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10. (성명이 다를 경우) 성명 변경 입증 서류
  11. (수반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12.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증명서 - 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
  13. 수수료 - 200,000원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국적회복 절차 - 기본 절차 4단계 정리

국적회복 진행 시, 복수국적자와 외국 국적 포기자 모두가 진행해야 하는 공통 절차입니다.

모든 절차는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국적 상실 신고 - 해외 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이 한국 내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를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선행 작업입니다.

[2단계]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 - 국내 입국 후 진행, 관할 출입국사무소

한국에 외국인 자격으로 입국하여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하고, 국적회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역할을 대신할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수여식 이후 최종 신분 마무리 절차 - 복수 국적 유지 vs 외국 국적 포기

만 65세 이상 등,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까지 둘 다 유지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① 서약서 제출 - 관할 출입국사무소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②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 주민센터 및 구청

서약 확인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구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거소증은 출입국 또는 주민센터에 반납합니다.

 

만 65세 미만 등,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자

기존 미국, 캐나다 등의 국적을 정리하고, 한국 국민으로만 살아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① 국적 포기 신청 - 주한 외국 대사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한 대사관에 방문하여 국적 포기 신청을 합니다.

②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 취득

당국 정부로부터 공식 처리된 국적 포기 증명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③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 제출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발급받은 증명서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외국인 신분이 말소되었음을 신고합니다.

④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 주민센터 및 구청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식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주민센터)과 여권(구청)을 발급 받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되었던 한국 국적이 다시 상실되므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국적 업무 처리 기간 확인하는 방법

국적 업무(국적회복, 귀화 등) 처리 기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월별로 업데이트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2026년 6월 기준

성공적인 국적회복을 위한 마지막 팁

국적회복 심사 기간(약 8개월)동안 한국에만 있어야 하는지?

거소증을 발급 받고, 3단계 국적회복 신청 '접수'까지 완료하시면(여기까지 약 한달이 소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셔서 생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후 허가 통보를 받으면, 수여식 날짜에 맞춰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증서 원본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민 가방을 정리하면서 시민권증서 원본을 누락하거나 분실하여 난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한국 출입국에서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니, 출국 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국에서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필요한 서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준비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친절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