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준비 중인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해당하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축어업 분야의 고용 한도가 대폭 늘어나고, 부당 처우로 이직한 경우의 경력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 법무부 보도 자료 링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immigration.go.kr:443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제도란?
E-7-4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숙련도를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경력 등의 점수제(200점 이상 / 300점 만점)로 검증하여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 인력 비자(E-7)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올해 도입 규모(쿼터)는 총 33,000명입니다.
👉 참고 :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 포스팅
성실한 외국인 직원을 장기 고용하는 방법, E-7-4 비자 전환 요건 완벽 정리 [E-7-4 비자]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최근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으로 고민하시는 고용주,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손발이 척척 맞고, 성실한 외국인 근로
hadaekyung.tistory.com

농축어업 분야 E-7-4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확대 - 최대 50%
농어촌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여 숙련된 외국인을 더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 허용 인원 제한'으로 인해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6월부터 '고용 허용 인원 특례 대상'에 '농축어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구분 | 기존(일반 기준) | 변경(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산업) |
| 외국인 고용 허용 비율 |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 | 국민 고용 인원의 50% 이내 |
| 소규모 사업장(4인 이하) | 최대 1명까지 고용 가능 |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만 적용되던 50% 특례가 농축어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4인 이하의 영세 소규모 농가나 어촌에서도 국민 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최대 2명까지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인력난으로 인한 현장의 고민을 조금은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득이한 이직,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E-7-4 비자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회사의 휴업·폐업, 임금체불, 폭행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의 경력이 리셋되어 비자 연장이나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근속기간 산정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면, 직전 직장 근무 기간 + 현재 직장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해줍니다.
적용 범위
E-7-4 전환 및 연장에 필수적인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 기업체 추천' 요건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요건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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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실무 예시
기존
E-7-4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9개월 근무, 업체가 폐업하여 현 직장으로 옮긴지 4개월 차인 경우
👉 현 직장 1년 미만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가능
개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전 직장(9개월) + 현 직장(4개월) = 총 1년 1개월로 인정
👉 체류기간 연장 및 비자 변경 가능
-> 해당 특례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한 전망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관계부처(고용노동부 등)와 협업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6월 개정안은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열심히 일하고도 부당한 대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E-7-4 비자는 점수제 요건(소득, 한국어 등)을 정확히 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설된 '근속기간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의 부득이한 이직 사유(휴업·폐업, 인권침해 등)를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소명해야 하는 사실 또는 구비할 서류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초기부터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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