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으로 인연을 맺었던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서의 취업을 도전하기 위해 출입국 대행기관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친구의 사례를 통해, 비자 조건 분석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인 친구 현재 스펙 분석 /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할까?
비자 신청 계획을 세우기 위해 친구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 국적 : 일본
- 인적사항 : 만 30세, 여성
- 비자 이력 : H-1(관광취업) - 2019년 만료, 재신청 불가
- 학력 : 대학교 졸업(대상 직종과 전공 불일치)
- 경력 : 일본 현지 패션 회사에서 약 5년 근무
- 언어 능력 : 한국어 능통
- 희망 직무 : 일본 패션 브랜드 본사 소속 매장 관리직
친구는 청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미 발급 받았으므로, 정식 비자인 E-7-1 승인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E-7-1(전문인력) 비자의 정의 및 효력
E-7-1(전문인력) 비자 정의
E-7-1 비자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직종에 한하여 한국 내 기업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대표적인 전문 취업 비자입니다.
E-7-1(전문인력) 비자 효력 및 특징
체류기간
최초 발급 시 일반적으로 1~2년이 부여되며, 계약 연장 시 한국 내에서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업무 범위의 제한
반드시 계약을 맺은 회사의 '관리자' 직무로만 일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례의 핵심 허들
워홀 비자는 만료됐고, 대졸 학력이 아닌 친구가 E-7-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요구하는 '경력 기준'과 '직무의 전문성'을 완벽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친구가 신청할 E-7-1 비자의 직종 코드는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입니다.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란?
도소매 사업체 및 일반 영업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하는 자와 전자통신 및 전산, 산업용기계, 자동차 분야 기술영업 부서의 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술영업 관리자, 무역 및 무역중개 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영업 관련 관리자, 판매 관련 관리자, 무역 관련 관리자
필수 자격 요건
(일반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첨단기술 분야에 한함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특별 요건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부 지침상, E-7-1 비자는 학력 조건이 미달인 경우, "관련 분야 통산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합니다.
친구의 경우, 대학은 졸업하였으나 대상 직종과 전공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학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무 경력 5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 기간
친구의 일본 내 패션 회사 경력이 4년 몇개월이라면 안타깝게도 비자가 반려됩니다.
서류상 합산 기간이 반드시 만 5년(60개월) 이상 채워져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초청 기업 요건
친구를 고용할 한국 회사 역시 한국인 고용 인원이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친구에게 지급할 급여가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심사 통과를 위한 '소명 전략'
직종 코드가 1511(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매장에서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는 점원으로 서류를 기재하면 비자 심사에서 100% 거절됩니다. (단순 판매원은 E-7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성 직무 강조
친구가 단순 직원이 아니라, 매장 전체의 매출 관리, 일본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한국인 직원 교육 및 지휘를 담당하는 관리자 인력임을 고용사유서에 녹여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성 소명
이미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언어와 한국 매장 내 업무 메커니즘을 마스터했고, 일본 현지 내 경력과 본사와의 업무 소통 능력을 고려했을 때,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을 한국 기업 측에서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취업 비자의 구비서류는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초청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구분됩니다.
신청인 준비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의3 서식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 여권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실무상 여권용 사진 1매 지참 권장)
- 고용계약서
- 자격요건 입증 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번역본을 첨부하고, 주요 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요구됩니다.
초청 회사 준비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21호 서식)
-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회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
+ 일부 코드는 신원보증서가 포함됩니다.
*초청사유서에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 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추천서는 고용추천 필수 직종에 한하며, 해당(1511) 직종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민원서식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7-1 비자 발급 전체 프로세스
해외에 있는 친구를 정식 초청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사전 심사 단계인 '사증발급인정신청' 구조를 따르며, 크게 구분하였을 때 3단계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① 국내 서류 취합 및 공증
약 2~3주 소요
한국에 있는 초청 회사와 일본에 있는 친구가 각각 서류를 준비합니다.
친구는 학력 제출 서류가 없기 때문에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원본을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② 한국 출입국사무소 사전 심사
약 3~4주 소요
한국 초청 회사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취합된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출입국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합니다.
③ 일본 현지 대사관 접수 및 입국
약 1~2주 소요
친구가 한국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전달 받아,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의3 서식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와 함께 여권을 제출합니다.
최종 비자가 발급되면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법무부와 주일대사관의 통상적인 심사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서류 보완 명령, 실사 등 발생에 따른 변동을 감안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 사증발급신청서 등 개념 정리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사증발급인정서·신청서·확인서"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가족을 초청하거나 직원 채용을 위해 비자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용어들이 있습니다.바로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신청서,
hadaekyung.tistory.com

복잡한 E-7 비자, 행정사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 친구의 사례와도 같이,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의 승인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기업체와 개인이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행정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건 정밀 진단
친구의 경력이 실제 요건 기준을 충족하는지, 해당 일본 회사의 성격이 직종과 정확히 매칭이 되는지 그 사실과 서류를 검토합니다.
또한 초청하려는 한국 회사의 조건(국민 고용 보험 가입자 5인 이상, 내국인 고용 비율 등)을 미리 진단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초청사유서(고용계획활용서)' 대필 및 보완
회사의 초청사유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E-7 비자와도 같은 취업 비자의 심사관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왜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굳이 외국인을 매장 관리자로 고용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단순 매장 직원이 아닌, '일본 본사와의 소통 가교 및 마케팅 및 실무 기획 총괄자'로서의 대체 불가능성을 출입국 심사관의 논리에 맞추어 전문적인 초청사유서로 작성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대행 접수 및 실사 대응
법무부 정식 등록 행정사는 회사를 대신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담당자가 번거롭게 출입국을 오갈 필요가 없어지고, 심사 과정에서 보완 서류 요청이 나오거나 현장 실사가 나올 때 유연하게 방어합니다.
단순 서류 대행? X / 마무리까지의 가이드 라인! O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라는 직종 특성상 단순 판매원으로 오인받기 쉽기 때문에 초기 서류 취합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친구의 신청 건이 마무리되고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시작될 때, 내용을 최신화하여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의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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